검찰이 보광그룹 대주주이자 중앙일보사장인 홍석현씨를 조세포탈과 배임혐의로 구속한 것은 반사회적 개인비리에 대해선 누구도 사법처리의 예외대상이 아니라는 한국정부의 의지표명이다.
그럼에도 중앙일보측은 97년 대선 때 이회창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시인하면서(한국에선 대통령선거법 위반임) 홍씨 개인비리를 당시 보도태도에 대한 보복성격의 언론탄압으로 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 당시 중앙일보의 편파보도는 중앙일보 기자들조차도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항의했으며, 이번 검찰수사에 대한 중앙일보 기자들의 대정부 항의성명에서조차 시인되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귀측이 언론자유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달한다.
1. 이번 수사는 보광그룹과 홍씨 개인비리에 국한된 것으로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씨 구속과 관련, 일부에서 언론탄압의혹을 제기하며 사법처리에 반대하나 대다수 국민은 언론인 또는 언론과 관련있는 사람이면 어떤 위법행위도 용인돼야 하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홍씨의 탈세혐의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혈세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2. 이번 사건은 국세청과 검찰이 독자적으로 조사, 수사한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정부기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의 독립적 판단이 중시되고 외부영향에 의해 수사결과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홍씨는 검찰소환수사 이전에 자신이 발행인인 중앙일보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수사과정에서 탈세 등을 시인했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홍씨 스스로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일부의 언론탄압 시비가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국민은 홍씨 구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한국의 다수 언론은 중앙일보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전문지인 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등은 중앙일보가 홍씨의 범죄를 언론자유와 연관지어 사주의 비리를 비호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귀측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일보 사주인 홍씨가 보광그룹의 대주주이지만 보광의 공식직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어떤 불법혐의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주권국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패척결 의지를 간과한 것으로 적지 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