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단독판사도 행정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해선 단독판사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 관할사건 중 공문서위조죄 및 존속상해죄 관련사건을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 중 호화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 중형 고급주택 개념을 신설해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2배로 물리기로 한데 대해 일부 장관들이 반론을 제기, 심의를 유보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