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기아자동차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면서도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5일 올해 흑자가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이달중 법정관리 해제를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아측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을 합해 올해 판매량이 연말까지 83만7000여대에 이를 것”이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늘어난 110만대 판매를 목표로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아는 카렌스 카니발 카스타 등의 주문이 수개월씩 밀려있어 휴일에도 공장을 풀가동하는 상태. 지난달에는 한달 판매량이 올해 최고치인 8만3600여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차량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손익분기점도 연초 월 7만5000대에서 지난달에는 월 6만5000대로 내려가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호전됐다. 상반기 결산 결과 346%였던 부채비율은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연말까지 170%로 낮추기로 하는 등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인다.
기아는 그러나 국세청이 거액의 법인세를 추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의 기아 인수과정에서 탕감된 부채 4조8700억원이 특별이익에 해당되므로 590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산업합리화법은 탕감된 부채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대해서만 면세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
기아측은 이에 대해 “부실기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상태.
기아는 8월말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내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인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달 27일까지 기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하지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다른 인수기업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홍중기자〉kima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