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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편해요]전자상거래 피해 예방-구제책 없나…

입력 | 1999-10-05 19:37:00


권모씨(경북 안동시·27)는 최근 인터넷 경매를통해 휴대용 면도기를 구입하려다 낭패를봤다. 면도기 대금 7만7000원을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켰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것.

권씨는 업체에 전화와 E메일로 연락을 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피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에 접수되는 피해사례도 다양하다.

이모씨(25·여)는 인터넷 쇼핑몰에 21만원을 주고 침구류 세트를 주문했다. 컴퓨터 화면상으로는 물건이 침대커버 이불 매트리스커버 베개까지 포함된 세트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 받아보니 이불과 베개뿐이었다.

아예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모씨(30)는 인터넷 학원이 실시하는 영어 강습을 신청해 수강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2,3일 강의를 한 뒤 갑자기 인터넷 사이트가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오씨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말았다.

배달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반품 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데 대한 소비자의 불평도 적지 않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전자상거래 이용자 2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구입 경험자 가운데 15%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이미 수백억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커졌으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소비자보호원 강성진(姜聲鎭)연구위원은 “인터넷 쇼핑몰의 개설과 폐쇄가 쉬운 만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 과장광고 및 사기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체제를 정부차원에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