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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무죄 선고…외교문서 변조사건 항소심

입력 | 1999-10-05 23:03:00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5일 95년 외무부 전문(電文) 변조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69)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