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에 경영실적도 나쁜 일부 정부투자기관이 작년과 올해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자들에게 1인당 최고 6억원 이상의 퇴직금(명예퇴직금포함)을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명퇴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수자원공사가 정부투자기관중 최고액인 3억5400만원에 달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자원공사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 98∼99년 중 명예퇴직한 임직원 6529명에게 총 1조352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명퇴자 한사람당 약 2억700만원이 지급된 셈. 1인당 퇴직금은 수자원공사가 평균 3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무역투자진흥공사 2억8600만원 △관광공사 2억8500만원 △도로공사 2억8100만원 △토지공사 2억8000만원 △주택공사 2억7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정부투자기관 내에서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기준급여가 적어 수자원공사에 비해 1인당 평균액이 무려 2억7000만원이 적었다.
관광공사의 경우 34년간 근무후 퇴직한 한 간부는 퇴직금을 6억500만원(명퇴금 2500만원 포함)을 받았다.
도로공사에서는 12명이 5억원 이상, 43명이 4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29년간 근무한 1급직원이 4억7000만원을 받는 등 4억원 이상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이 23명이었다.
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는 30년간 근무한 간부가 이 회사에서는 가장 많은 4억1500만원을 받았다. 토지공사에서는 23년 근무경력의 퇴직자가 3억8900만원을 받았다.
공기업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급여에 기본급은 물론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되며 지급률도 법정부분(1년 1개월치)을 초과하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어 퇴직금이 민간기업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상당수 공기업의 퇴직금수준이 민간기업의 2∼4배에 이르고 있다”며 “공기업 중 현재까지 퇴직금 누진율을 폐지한 곳은 설립연도가 늦어 명퇴대상자가 거의 없는 송유관공사 한 곳에 불과하고 퇴직금이 특히 높은 80년 이전 입사자가 있는 공기업 중 누진율제도를 폐지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