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나 화의 등 기업회생절차가 엄격한 심사없이 이루어져 금융기관의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임채정(林采正·국민회의)의원은 10일 감사원이 올 3∼4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개혁추진실태 조사 결과 채권은행이 법정관리나 화의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총 신청건수의 4.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즉 96∼98년중 100억원 이상의 234개 부실기업이 채권은행에 법정관리나 화의개시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중 채권은행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10개 기업 뿐이었다.
이같이 채권은행이나 회계법인의 엄격하지 못한 심사로 인해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업체중 17개사의 재무상태는 법정관리 개시전보다 부채가 1.5배 늘어나고 당기순이익은 3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