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도청이나 감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통신비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 국회의원들이 국감현장 등에서 ‘불법적 감청’ ‘합법적 감청’ 등의 용어를 잘못 쓸 때가 많다. 내용을 엿듣는 것은 도청이다. 통화자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지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보호를 위해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범죄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감청이라고 한다. 감청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합법적 감청’이란 말은 감청 또는 ‘합법적 도청’으로 써야 옳다고 본다.
지일환(부산 사하구 하단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