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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우債 손실분담 자율합의 안될땐 직권조정

입력 | 1999-10-11 23:46:00


정부는 대우채권 손실분담 문제와 관련, 투신사는 자기자본범위내에서, 증권사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하도록 했다.

손실분담에 대해 업계의 자율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직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11일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심훈(沈勳)한국은행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우채권 손실분담원칙을 이같이 조율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금융시장안정에 두기로 하고 금리안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