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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수출 換손실, 수출보험공사서 보상

입력 | 1999-10-12 19:32:00


산업설비 등의 수출 계약시 예상 결제환율과 실제 결제시점의 환율간 차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수출자금을 지원할 때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역시 수출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해준다.

산업자원부는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 시행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