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정규 및 임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해고는 어려운 반면 대량해고는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정규 근로자 보호에 대한 엄격성 지표가 3.2로 27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 정규 근로자에 대한 개별적인 해고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임시직 근로자 해고규제에 대한 지표는 2.1로 일본과 함께 10위를 기록, 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고규모, 근로자 대표나 정부 당국에 사전통보 여부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 대량해고 규제지표는 1.9로 27개국 중 25위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대량해고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