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전신인 옛 상업 한일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80여명이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4일 “한빛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80여명을 골라내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징계종류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책대상 중에는 합병당시 상업은행장이었던 배찬병(裴贊柄)씨와 한일은행장이던 신동혁(申東爀)현 한미은행장, 두 은행의 전 행장이었던 정지태(鄭之兌) 이관우(李寬雨)씨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수위는 대부분 ‘문책경고’나 ‘주의적경고’로 퇴출 금융기관에서처럼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동안 금융기관 임원에 취임할 수 없고 주의적경고도 누적되면 문책경고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상업 한일은행 합병과정에서 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퇴출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책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빛은행에 대한 조치가 앞으로 이어질 외환 조흥 서울 제일 평화은행 등의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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