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온성욱(溫城旭)검사는 14일 기소중지된 30대 여성을 붙잡은 뒤 뇌물을 받고 성관계까지 맺은 뒤 풀어준 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계 김승구경장(36)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경장의 수뢰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며 김경장에게 1억원을 요구한 박모씨(42)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장은 지난해 5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모씨(36·여·주점 운영)를 전남 목포에서 붙잡아 이송하던 중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받고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김씨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장은 풀려난 김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의 형부 박씨로부터 올 7월부터 1억원을 주지않으면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최근 500만원을 주고 무마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검찰에 자수했다는 것.
한편 김씨는 94년 8월 언니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빌려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고소당해 기소중지됐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