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화국 시절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치열(金致烈·78)씨가 80년 당시 신군부에 강제 헌납당한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
15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80년 신군부에 의해 부동산 8만여평의 헌납을 강요당했다며 헌납 당시 작성됐던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청구소송을 7월 서울지법에 냈다.
준재심 청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등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로 김씨가 승소하면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씨측 변호인은 “준재심을 청구한 재산은 현시가로 모두 1000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