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승(邊在承)법원행정처장은 15일 “감청이나 우편물 검열 등 통신제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처장은 “이 방안은 금융계좌 추적이 실시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변처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변처장은 “이 방안은 금융계좌 추적이 실시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계좌추적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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