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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風사건 재판장 또 사표…재판시작후 두번째 교체

입력 | 1999-10-17 19:43:00


한나라당의 97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인 세풍사건 재판장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 변진장(邊鎭長·49)부장판사가 14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주 단행될 법원인사 과정에서 변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올해 1월 시작된 세풍재판은 3월 정기인사에서 채규성(蔡奎成)부장에서 변부장으로 재판장이 교체된 이후 재판장이 두번째 바뀌게 된다.

변부장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을 떠날 때가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세풍사건에 대한 부담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부장은 곧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부근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