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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골프룰]코스내 화단 장애물로 규정땐 벌타없어

입력 | 1999-10-17 19:52:00


▼문 ▼

드라이버 티샷이 페어웨이에 인접한 화단에 들어갔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 ▼

화단을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로 보느냐, ‘코스의 정상적인 일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그 골프장측이 ‘로컬룰’로 코스 내의 화단을 인공장애물로 명시해 놓고 있으면 벌타 없이 1클럽길이 이내에 드롭한 뒤 치면 된다. 로컬룰은 스코어카드 뒤에 적혀 있거나 캐디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으니 동반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 참고로 국내골프장은 대부분 화단을 인공장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단이 인공장애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화단 속에 들어가 치든지 정상적인 플레이가 불가능하면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 뒤 1벌타를 받고 2클럽길이 이내에 홀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 드롭한 뒤 쳐야 한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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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체육부 팩스 02―361―0429 △골프담당 안영식기자 E메일(ysahn@donga.com) △마이다스 동아일보 ‘와글와글 스포츠’의 ‘와글와글 골프세상’(spor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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