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댐이나 도로 등의 내진(耐震)설계 기준이 리히터 규모 4.5∼5.0에서 5.0∼7.0으로 대폭 강화되며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이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내년말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각종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해 현재는 리히터 규모 4.5∼5.0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5.0∼7.0의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현재 △댐 △터널 △교량 △고속철도 △도로 △철도 △기타 건축물 등 7개종 외에 △지하철 수도관 가스관 통신시설 등 지중시설물 △공항 △하천수문 및 배수펌프장 등 3개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타 건축물의 범위도 일부 확대될 예정인데 현재는 △6층 이상 연면적 1만㎡(약 3000평)이상의 일반건축물 △연면적 5000㎡(약 1500평) 이상의 극장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물 △연면적 1000㎡(약 300평)이상의 병원 방송국 전화국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물로 돼 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