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 등 10대 그룹에서 분리한 친족기업이나 제삼자 매각 기업중 25∼30개를 선정해 이달 하순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연내에 예정돼 있던 11∼30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조사는 내년으로 순연된다.
공정위는 17일 “5대 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 친족분리기업에 대한 부당내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10대 재벌그룹 중 친족분리됐거나 제삼자에 매각된 162개 기업에 1차로 조사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주 중에 조사표를 회수해 내부거래가 많은 순서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162개 기업 중 현대와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기업이 60% 가량을 차지해 이번 조사는 두 그룹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에서는 신세계와 보광그룹이, 현대에서는 금강그룹과 성우,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비교적 큰 분리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친족분리기업이라도 한솔 제일제당 한라그룹처럼 30대 그룹에 포함된 경우는 이번 조사에선 제외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중앙일보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문화일보, 한화그룹에서 분리된 경향신문 등 일부 중앙일간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87년 30대 그룹을 처음 지정하기 전에 분리된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언론사라도 내부거래가 많다면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