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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징용한인 보상급 지급거부 위헌"

입력 | 1999-10-17 23:04:00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16일 일본정부가 옛 일본군이나 군무원으로 징용당했던 재일한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오사카(大阪)고법의 15일 판결을 크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사카고법의 판결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하고 별도의 해설기사를 통해 “전후 보상문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법원이 판결에서 시정조치를 촉구한 것은 법원이 재일한국인의 전후 보상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1면 중간기사와 사설을 통해 오사카고법의 판결을 상세히 전하고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문제에 미온적인 일본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15일 재일교포 강부중(姜富中·79)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재일 한국인에게 원호법에 따른 장애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을 정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