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채와 과일류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은 18일 최근 경기 경상 충청 전라도 등의 산지에서 채취한 상추 깻잎 오이 고추 사과 배 포도 레몬 등 8종의 야채와 과일류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충청도에서 채취한 깻잎의 경우 주로 과실류에 사용되는 살충제인 EPN이 0.853PPM 검출됐다. 깻잎의 경우 EPN 허용기준이 없지만 오이 고추 등 다른 채소류 기준치인 0.1PPM 이하를 적용할 경우 기준치보다 9배 많은 양이다.
경상도에서 채취한 상추의 경우 살충제의 일종인 치노메치오네이트가 기준치인 0.5PPM의 6배가 넘는 3.211PPM 검출됐고 아세페이트는 기준치인 5PPM의 2배가 넘는 11.062PPM 나왔다.
경기도 지역의 사과에서는 검출되면 안되는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이 0.005PPM, 배에서는 0.021PPM, 포도에서는 0.039PPM 검출됐다.
경기도에서 생산된 레몬에서도 클로르피리포스메틸과 클로르타로닐이 미량 검출됐으며 상추에서 검출된 농약 13종 가운데 클로르타로닐 등 7종이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었다.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의 경우 충청도에서는 깻잎 오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 경상도에서는 배와 포도를 제외한 모든 품목,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레몬 상추 오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검출됐다.
연구를 담당한 김운성연구원은 “8개 품목의 30개 시료에 대해 각각 40개 항목의 농약검사를 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넘은 것은 3개 항목에 불과했으나 허용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일부 농약이 검출됐다”며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이고 햇볕을 쬐면 증발되는 만큼 식탁에 올리기 전에 물로 씻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시판중인 모든 농약은 농약사용지침서에 따라 용도와 용량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일부 농민이 사용대상이 아닌 작물에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생산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1월부터 8월말까지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만3298건 중 28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