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시행되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의 이적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연봉의 2배를 물어주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또 자유계약선수를 내주는 구단은 상대 구단에서 보호선수 20명이외의 선수 가운데 1명을 데려올 수 있게 했다.
〈장환수기자〉zangpabo@donga.com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자유계약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연봉의 2배를 물어주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또 자유계약선수를 내주는 구단은 상대 구단에서 보호선수 20명이외의 선수 가운데 1명을 데려올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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