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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탈세수사]대한항공-한진해운 압수수색

입력 | 1999-10-22 19:15:00


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2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중구 소공동 한진해운센터 등 한진그룹 2개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한진그룹 전무이사급 임원 등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21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두 곳을 압수수색해 사과상자 10개 분량의 경리 및 회계 장부와 항공기 구매내용 등의 서류를 압수해 자료분석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2일 오전 출국이 금지된 한진그룹 전무이사급 임원진과 경리 실무관계자 3,4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실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월 초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까지 소환된 실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회장 일가와 회사고위층의 탈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외국 자회사를 통한 자금이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소환된 실무자들은 “회사의 관행대로 이중 장부 등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고위층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며 조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회장 일가가 탈세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합동으로 자금 추적에 나서는 한편 금명간 한진그룹 비서실 관계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측이 아일랜드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항공기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원(稅源)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