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이라 하더라도 결혼전에 각각 가입한 부부의 경우 2통장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결혼전 따로따로 비과세저축에 가입, 결혼후 2통장이 된 경우 가입당시 요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사람이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다음 결혼후 배우자가 다시 비과세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사람(A)이 주재원 근무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면서 주소지를 다른 세대(B)로 옮겨 중복가입이 될 경우 별도 세대로 간주, B세대의 비과세저축과 함께 A가 가입한 저축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금우대저축 가운데 가계장기저축 및 신탁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으며 가계생활자금저축은 이자에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