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감청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수사기관 등에 ‘불법감청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긴급감청의 경우 감청종료 후 법원에 감청사실을 알리는 감청사후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시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측 입장을 가급적 수용하되 긴급감청 폐지 등 야당측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