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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팁]"세금고지서 재발급 아무 세무서나 가세요"

입력 | 1999-11-01 19:07:00


앞으로는 세금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납기내에 내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1일부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가세 또는 소득세 고지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부산까지 가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세금 체납자들이 관할세무서에 가서 자신의 미납부 세금을 확인하고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