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대책 문건’ 폭로와 관련해 여야(與野)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도 정작 실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 범위 및 조사기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으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대로라면 국정조사가 시작되어도 냉정하게 진상에 접근하는 노력은커녕 여야의원끼리 고함이나 치고 기세싸움을 벌이다 말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야 총무회담 등에서 국정조사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여야는 각기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선(善)이요 불리하면 악(惡)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당은 조사대상에 관해 “정형근의원의 ‘정보매수’행위 및 의도적인 작성자 왜곡 발표가 드러난 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있었는지, 거기 개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 본질인 만큼 언론 장악음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인채택에 관해서도 여야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 문제의 문일현(文日鉉) 이도준(李到俊)기자와 이종찬(李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