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李根安)전 경기도대공분실장이 11년 동안의 긴 도피 끝에 자수해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1일 한솔PCS 가입자 487명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인권유린과 관련된 범죄자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57.7%로 가장 많았다. 34.9%는 ‘법집행의 효율성이나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모르겠다’는 7.4%.
이근안씨가 수배기간에 자택에서 숨어지냈다는 진술은 사실일까. ‘경찰이 검거에 적극적이지 않아 가능했을 것’이란 의견이 51.5%로 가장 많았다. ‘믿기 어렵다’는 대답도 43.7%나 됐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