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아파트를 비조합회원 자격으로 구입했다면 분양대금 이외에는 개발부담금이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權五坤 부장판사)는 1일 박모씨가 H직장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812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으로 조합 아파트를 수의계약식으로 분양받았을 뿐이므로 분양계약에 별도의 추가비용 부담 조건이 없다면 분양대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