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8월 대한항공기 괌사고로 탑승자 254명중 22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다. 승객은 231명중 209명이 사망했고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월말 현재 사망자 98명의 유족이 대한항공측과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유족들에게 사망자 1명당 합의보상금 2억5000만원과 장례 및 조위금 2500만원을 지급했고 유자녀의 대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의 유족은 현재 보상협상을 진행중이다.
나머지 사망자 128명의 유족과 부상승객 22명은 대한항공측의 보상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12명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미국 연방법원에 낸 소송중 대한항공이 피고인 것은 19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의 대부분은 미 연방항공청(FAA)과 괌공항의 민간관제회사 SERCO를 상대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공동피고인 FAA와 민간관제회사 SERCO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하자고 설득했으나 이들이 합의를 거부해 대한항공 단독으로 유가족과 접촉해 합의했다.
어쨌든 2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조사결과 발표로 괌사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이 제기한 소송진행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NTSB가 대한항공 기장과 FAA 등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
한편 사고 직후 구성됐던 괌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는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자진해산된 상태.
따라서 유가족의 법적 대응도 위원회 차원이 아닌 개인별로 추진되고 있다.
유족회 원용자(元容子)전사무총장은 NTSB의 발표를 듣기 위해 미국으로 1일 출국했다.
원씨는 출국전 전화통화에서 “NTSB 발표후 유족회 차원의 대응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