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일 실직자 등을 보증인으로 세운 뒤 모두 1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윤모씨(27)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2·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신모씨(3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96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A은행 금남로지점 등 광주시내 60여곳의 금융기관에서 실직자나 부랑인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거나 서로 맞보증을 서주는 수법으로 153차례에 걸쳐 총 15억2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