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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법인 2500만달러 면세채권 발행

입력 | 1999-11-04 19:19:00


삼성전자는 4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현지법인 삼성오스틴반도체(SAS)가 2500만달러 규모의 면세부(免稅附)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부채권은 세제개혁법에 따라 미국정부가 86년 도입한 것으로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20∼30%의 이자소득세만큼 투자수익이 높아지며 발행기업은 일반채권에 비해 장기(長期) 및 저리(低利)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텍사스주정부는 환경친화기업에 한해 면세부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SAS는 정화된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폐수를 깨끗이 처리해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환경친화기업 기준을 통과한 회사도 면세부채권 발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2500만달러는 1개 기업에 허용되는 연간 최대 발행한도”라고 설명.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