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집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조치가 선고된 김강용(金江龍·32)피고인의 변호인단은 5일 사회보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김피고인은 징역형 외에 사회보호법 5조1호에 따라 보호감호를 선고받았으나 10년형을 마칠 시점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고 미리 재판에서 보호감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유층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