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돈을 받고 폭력사건을 무마해 준 대구경찰청 최모 경사(44)에 대해 6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사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93년 4월부터 9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박모씨(32·구속) 등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검찰에 따르면 최경사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93년 4월부터 97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폭력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조직폭력배 박모씨(32·구속) 등으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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