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공무원들의 유흥업소 비호의혹을 수사중인 인천경찰청은 8일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일부 확인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청장은 극구 부인했으나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의 결재선상에 있는 인천중구청 간부 공무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청장의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돼 방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혐의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청장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은 7일 소환한 이청장을 상대로 라이브 호프집 등의 불법영업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뒤 8일 오후 일단 돌려보냈다.
경찰은 또 인천 중부경찰서장을 지낸 최명길(崔明吉·54·현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총경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한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이날 귀가시켰다.
경찰은 이날 불법영업 업소를 특별관리하라는 인천경찰청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인천 중부경찰서 전 방범과장 신모(51)경정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은 또 라이브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로부터 매달 20만원씩 받은 인천중부경찰서 축현파출소 문모(32) 경장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라이브 호프집 건물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올 6월 소방점검을 마친 인천중부소방서 전동파출소 직원 김모씨(31) 등 2명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