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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강대용/유흥업소 출입 미성년자에 벌금을

입력 | 1999-11-08 19:16:00


같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는 정말 안타깝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900만원 과징금을 물리고 그 뒤에는 영업 폐쇄를 당할 수 있다. 나도 손님 중에 미성년자가 끼어 있어 900만원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요즘 업주들은 미성년자 출입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화장을 하거나 일행 중에 섞여 들어오면 분간하기 어렵다. 대학교 1학년생 중엔 만 20세가 안된 경우가 많아 제지하기 곤란하다.

업주만 처벌해서는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이 근절되지 않는다. 불법 출입한 미성년자에게도 일정액의 벌금을 물리면 출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강대용(서울 서대문구 현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