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8일 허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늘푸른투자금융’이사 허모씨(37·여)와 오모씨(44·여)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16일 중국으로 도피한 오씨의 남편이자 이 회사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늘푸른투자금융이라는 파이낸스업체를 설립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진주 가공제품 업체에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며 서울 등 전국에서 모두 600여명으로부터 1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투자액의 30∼39%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때마다 등급별로 6∼7.7%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금융피라미드 수법으로 투자자를 늘려왔다.
특히 회사대표 김씨 부부는 자신들의 고향이 전남 신안군 하의도라는 점을 이용,정부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