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광역시를 폐지해 도 산하 자치단체로 편입하고 광역시의 법적 지위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지정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송하중(宋河重)경희대교수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새천년의 국가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다만 인구와 산업의 집중 등 대도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두어 일반시보다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교수는 또 “광역시에 소속된 자치구의 지위는 주민대표성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 구청장은 해당 시장이 임명하되 의회는 선거직으로 존치시키는 내용의 준자치구제를 채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의 경우 수도로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시의 지위를 그대로 부여하고 자치구도 그대로 존속시키되 25개 자치구를 통폐합, 8∼10개 정도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강원(林岡源)서울대교수는 국토개발계획과 관련해 “현행 우리의 토지소유권은 사용권 수익권 개발권이 한 덩어리로 돼있는데 21세기 국토발전모델은 개발권을 분리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새천년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토론회는 9일까지 계속되며 토론내용은 이달 중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종합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