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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비자 보호센터 개설

입력 | 1999-11-08 19:17:00


일반 금융투자자들이 자칫 손실을 입기 쉬운 인터넷 주식공모와 실적배당상품 가입 등과 관련해 각종 유의사항과 분쟁신청요령 등을 담은 인터넷사이트가 첫 선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코너를 별도로 개설해 이날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코너엔 인터넷 공모주 청약시 발행기업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여부를 판단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과 발행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환금성이 없다는 점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올라있다.

또 인터넷 주식공모에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민형사 책임의 추궁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관련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전송(다운로드)받아 복사해 놓을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드사고에 대비해 피해보상이 가능한 기준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카드관련 분쟁 사례를 9가지 유형별로 제시하고 분쟁조정 결과를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