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을 차례로 소환, 이번 주내에 사법처리를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조사장을 8일 오후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한데 이어 조양호회장을 9일 오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장을 상대로 96년부터 해외송금을 위장해 기업자금 38억원을 유출한 뒤 법인세 등 11억원을 포탈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또 조양호회장을 상대로 91∼98년 해외에서 조성된 항공기구매관련 리베이트 168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개인경비 등으로사용한뒤 각종세금 661억원을 포탈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조양호회장과 조수호사장이 회사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게 전달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96∼99년 해외 자회사인 KALF에 항공기엔진구매 리베이트 및 항공기구매 선급금 2억4400만달러(약 2900억원)를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수호―조양호―조중훈회장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 뒤 고령인 조중훈회장(79)은 불구속 기소하고 조양호회장과 조수호사장은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진그룹 자금실무자 1,2명에 대해 곧 추가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와 관련된 출국금지자는 24,25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