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위, '공법인 우월지위 금지' 심사기준 제정

입력 | 1999-11-09 18:45:00


앞으로 정부와 정부투자 정부출자기관 등 519개 공법인은 계약조건을 상대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마치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처럼 강요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깎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공법인들이 각종 공사에서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온 사례를 계약단계별로 모은 15개항목의 심사기준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