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법인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간이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물게 된다.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위변조가 쉬운 간이영수증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작년말 이같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복식기장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복식기장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3억원 이상 △제조업및서비스업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 등이다.
물론 간이영수증마저 없으면 물품구입 대금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16∼28%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