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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퇴진" 재야단체 주장 정당한가?

입력 | 1999-11-09 23:15:00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의 내분사태에 대한 재야 시민단체의 ‘일방적 비판’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야 시민단체들은 내분사태 이후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를 비판하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는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강특별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중한 입장을 지켜오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8일 특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법조인들은 재야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한다.

한 중견 변호사는 “특별검사는 권력뿐만 아니라 여론과 이익단체 등 그 어느 곳의 압력도 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독립검사”라며 “특별검사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시민단체가 특별검사에게 퇴진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특별검사보 또는 특별수사관으로 수사에 직접 참여키로 한 수사의 한 주체이면서 내분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그들 대표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것은 재야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법조인들은 또 이들 재야 시민단체가 내세우는 내분사태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특검팀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민변은 특검팀에 남아 있는 또다른 민변출신 변호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이탈한 민변 출신들의 주장만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파견검사의 수사참여 배제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제 법에도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조서작성과 공소유지 등 수사의 효율을 위해서도 기존 검찰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재야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자만해진 것이 아니냐”며 재야 시민단체들의 ‘일방적 목소리’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