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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재판도 연기…특검수사결과발표 이후로

입력 | 1999-11-10 19:59:00


‘파업유도’사건 재판에 이어 ‘옷로비의혹’사건 재판도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李尙)판사는 10일 옷값 대납 요구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한 3차공판을 중단하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료된 뒤 4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