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10시 조중훈회장을 소환,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조회장은 지병인 심장병과 당뇨병으로 입원했다가 10일 검찰에 출두해 두 아들인 조양호회장과 조수호사장과 함께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9일 소환한 조양호회장이 회사자금 2301억원을 빼돌린 뒤 6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대부분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수호사장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규모가 비교적 적고 가족관계 및 기업경영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3시50분 귀가시켰다. 또 조중훈회장에 대해서도 고령과 지병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99년 4월 중순까지 대한항공회장이었던 조중훈회장을 상대로 조회장 일가가 빼돌린 회사자금의 사용처와 탈세지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이 항공기엔진구매에 따른 리베이트와 항공기 도입 선급금 등 2억4400만달러 및 항공기 판매대금 등 모두 4억3400만 달러를 해외 자회사인 KALF사로 이전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