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10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정영스님 등이 조계종 총무원측에 의해 선임된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등을 상대로 낸 권한대행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9대 총무원장을 둘러싼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의 분쟁이 고비를 넘기게 됐으며 30대 총무원장 선출은 15일 선거에서 결론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무원이 지난달 12일 개정된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라 15일 총무원장 선거를 한다는 공고를 마치고 원택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정했다”면서 “비록 도견스님이 법원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인정됐지만 판결 이후 총무원측이 절차에 따라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 지난해 12월 총무원측이 내세운 고산스님을 2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정화개혁회의측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10월 초 “고산스님에게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며 도견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달 12일 임시중앙종회와 원로회의 등을 통해 종헌과 총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원택스님을 새로 선출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