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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사업자 신용부터 따져라"

입력 | 1999-11-11 19:51:00


“8월30일 S쇼핑몰에서 L전자의 TV를 신청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9월4일 제품을 배달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물건이 배달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가 퇴근해서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6일 다시 전화하자 다른 직원이 그 상품은 재고가 없는 제품이라며 다른 제품을 권하길래 주문을 아예 취소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병원 수술비를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이미 TV 대금 62만원이 빠져나가 사용한도가 초과돼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 수술을 마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신속한 배달과 빈틈없는 사후 처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품대금 받고 사이트 폐쇄▼

최근 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올린 이 글은 인터넷 쇼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었다. 인터넷 쇼핑이 여러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피해 사례〓대학생 박모씨(22)는 인터넷으로 미국에서 발간되는 월간지를 1년간 구독 신청한 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잡지는 3개월치만 배달된 뒤 끊어졌으며 해당 사이트는 이미 문을 닫아버렸다.

오모씨(28·여)는 신용카드로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음반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금을 지불한지 한 달이 넘도록 제품이 오지 않아 주한 미국대사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돈만 날리고 말았다.

국내 대형서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만9000원 어치 도서를 신청한 한 소비자는 배달료 8만2000원을 따로 청구하는 바람에 신청을 취소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다. 이밖에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아예 제품이 배달되지 않는 경우 △물품 대금을 수령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피해사례.

▼신상정보 요구땐 일단 의심을▼

▽이런 점을 주의해야〓YMCA 시민중계실(02―733―3181)의 서영경팀장은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물건을 신청하기 전에 최대한 꼼꼼히 따지는 방법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한다.

우선 알아봐야할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 E메일과 전화번호 외에 사업자의 주소 및 약도,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공개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되는 문제이므로 상품 구입과 상관없는 정보는 일체 알려줘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개인 신상 정보를 자세히 요구하는 업체는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대금을 결제할 때 보안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만 거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제품정보와 래조건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요령. 소비자들이 주문한 내역을 확인해주는 절차를 갖춘 업체와 거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