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만든 재외동포법의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은 해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를 9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법이 제정되는 데는 지구촌 시대에 해외동포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한민족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동포는 외국에 살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영주권자)’과 한민족 혈통이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로 나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증만 발급받으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2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며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당초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주도록 한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해외거주 국민의 선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어 이 법의 미흡함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98년 8월 입법예고된 이 법은 중국 정부당국의 항의사태 등 우여곡절 끝에 1년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 뒤에는 국적취득 등이 제한된 중국동포들의 반발에 부닥치기도 했다. 결국 법무부는 정부수립 이전 중국으로 이주한 중국동포 1세의 국적취득을 전면 허용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반발여론을 무마했다.
12월 3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해외동포들의 국내활동을 제약하던 각종 족쇄가 상당부분 풀어지게 된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