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새로운 지식주도 경제체제에서 생존과 번영의 우위를 계속 차지하기 위해 지식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처해 정보화에 노력해 왔으나 국가사회의 지식 정보화수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식기반 국가건설의 기틀을 임기내에 정보화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02년까지 지식기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일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지식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속화 고도화된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주식매각, 차입, 전화세의 부가세 전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전화세를 부가세에 통합하는 ‘조세체계간소화 임시특례조치법’을 제안했고 법제처는 이를 입법예고까지 하고서도 부처간 이해관계에 발목이 잡혀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전화세는 91년부터 별다른 반대급부없이 전화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메워주는 지방양여금으로 취급돼 사실상 지방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화 전기 도로 등은 같은 국가기간산업임에도 전화사업에는 전화세를 부과하고 전기사업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유사업종간 과세 불평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사업은 전화사용료 수입에 대응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결국 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지방세까지 부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화세를 별도 개별소비세로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 정보통신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전화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황규준(한국통신 재무실 세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