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박범계(朴範界)영장전담판사는 16일 경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이모씨(47)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호흡측정 방식은 불어대는 순간의 알코올농도이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니고 외부요인 등에 의한 오차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전자가 채혈방식을 주장할 경우 경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12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과거에도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는데 호흡측정으로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경험이 있으니 채혈측정을 해달라”며 호흡측정을 거부해 영장이 신청됐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